안심뉴타운사업은 1971년 조성된 안심연료단지가 1999년 시가지조성사업지구지정, 200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적개발(지주개발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추진 주체가 없었고 연탄공장, 아스콘공장 등 이전 지연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 환경권, 건강권 침해로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진폐증 및 만성 폐질환 환자 1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이다.
대구시는 현재 안심연료단지 뉴타운 조성사업은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보상이 완료 됐으며, 일부 연탄공장 소유자가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 보상율은 82%(국공유지 포함)이며, 미수령 보상금에 대해 지난 9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오는 17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 수령할 경우 법원에 공탁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주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는 연탄공장이 폐쇄되더라도 연탄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역 외 연탄제조업자의 연탄수송비 지원조례를 올 4월에 제정했고, 9월에는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4개 권역에 4개 업체를 모집·선정해 연탄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면서 에너지를 LNG, LPG 등 연료 다변화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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