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앵 원성동재건축조합장이 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희준 천안시의원의 문서위조 의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의 조합 문서위조 의혹을 둘러싸고 시의원과 조합원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노희준 천안시의원(다선거구)는 지난 2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관리처분 인가 신청 과정에서 문서위조와 인감도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희준 시의원은 “원성동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자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찍는가 하면 10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 여러 명으로 명의를 쪼개 신청자를 늘리기도 하고, 몇몇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 천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만 강조하며 오는 12월 7일까지 인가를 내 준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성동재건축조합은 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시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유재앵 원성동재건축조합장은 “관리처분총회에는 관리처분 총회에 현장 참석률 54%,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면 89% 이상이 참석했다”며 “또한 조합에서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한 적 없다. 2012년 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서명과 지장으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조합원 분양신청 또한 조합원의 서명과 지장 날인으로 본인 인증을 했다”며 문서위조 의혹 주장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필적감정 위조로 검찰 조사중이라고 했으나 지난 2일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이 각하돼 통지받은 것”이라며 “노 시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숙원사업인 구도심개발의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앵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노희준 시의원은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뉴스테이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조합원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조합은 1차 재개발 신청 때 받았던 동의서와 7~8 장 분량의 날조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또한 고발 건이 각하된 것과는 별개로 3건이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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