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개정의 계기가 됐다.
오는 11월16일부터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염색,파마,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총액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경제환경국 박성래 국장은“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고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사전에 미용협회와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전계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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