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이경애·정용 대구시의원(좌측부터), 답변하는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본부장(우측)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반대진영이 제시한 국방부의 군용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 부담이 K-2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구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공항추진본부 정의관 본부장은 9일 있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시 공항추진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의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 부담이 K-2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날 행감에서 정용 의원과 이경애 의원은 최근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제시한 해법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는 취지로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만 최고위원과 이진훈 구청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방부가 늘어나는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 부담 때문에 스스로 K-2 군공항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란 주장과 함께, “소음피해 보상금을 이전지역에 앞당겨 주면, 군공항만 받을려고 하는 지역이 많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국방부가 올해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물어야 할 금액을 1000억원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연간 3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를 근거로 K-2 단독이전을 위한 ‘군용전투기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을 제시했다.
정용 의원은 “이같이 소음피해 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국방부가 군공항을 옮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따져 묻자 정의관 본부장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서도 법 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K-2 같은 군공항이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도시) 바깥으로 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해명했다.
이경애 의원은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이 대구가 가장 크다. (언론 등이 밝힌 대로 대구의 경우) 10년 되면 1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고 묻자, 정 본부장은 “연간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10년치 보상금은 약 3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금 부담으로 스스로 K-2를 들고 나갈 규모는 아니다란 주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소음피해 보상금에 대한 대구시의 이같은 주장은 실제 동구 주민이 소송을 통해 국방부로 부터 받은 보상금과 반대 진영이 예측한 보상금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실제 동구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3년치 보상금으로 약 3000억원을 지불 받았고, 이같은 추세라면 10년치 보상금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란 것이 반대진영의 논리다.
정의관 본부장은 지난 7월 동구지역의 3년치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약 3000억원이 지불된 점은 인정하면서, 연간 300억원 정도가 소음피해 보상금이 될 것이라 예측한 것은 수치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반대진영과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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