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 또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행정벌을 말한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부과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난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위반면적·구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1,987건, 20억 1천여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을 실시했다.
부과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하여 항공사진판독 현지조사, 민원, 순찰, 교차점검 등으로 적발된 건축물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3월 29일부터 7월29일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불법 건축물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실시대상은 마포구 공덕동 445건, 아현동 311건 등 총 4,796건으로 전년도(3,820건)와 비교했을 때 25.5% 증가한 수치로, 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다.
또한, 구는 위법행위 예방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 건축물 사례, 적발 시 행정조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3천부를 제작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는 각종 직능단체와 자생단체 회의 때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보도매체 등을 통한 사전 홍보에 애쓰고 있다.
마포구청장은 “간단한 증·개축의 경우 주민들이 위법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구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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