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과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2곳 7동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6곳 24동을 포함, 모두 18곳 31동이다.
점검반은 학계와 업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내달 8일까지 점검하며, 대구시는 그 중 4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시행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겸직금지,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 여부 확인 등이다.
대구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시키고, 현지 시정이 어려운 경우는 관계기관 통보 및 관리주체에 조치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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