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공익제보를 활성화 시키고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제보 건수는 지난 1년 6개월여 간 ‘0’건, 무실적이다.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받고 관련 업무를 해야 할 ‘공익제보센터’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지만,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의회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해 4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달 현재 공익제보 건수는 ‘0’건, 신고접수를 위한 ‘공익제보센터’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 구성·운영,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과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여 간 시행한 것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회의와 대구시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단 한 차례 실시한 것이 전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 접수와 상담 등을 하는 ’공익제보센터‘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책들이 제대로 이행됐을리 없다”면서, “대구시장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있지만, 대구시의회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무관심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