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며,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와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모두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3000만원 이하가 159명으로 전체 69.1%,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는 40명(22.2%), 60∼70대는 39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택수색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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