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는 경징계부터 가능하나, 이번 자체 처분 기준 강화로 앞으로는 징계양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인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은 최소 해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동기교육감은 “높은 도덕적·윤리적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교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의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고 교직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성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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