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30곳(16억), 개인 36명(11억)으로 총 체납액은 27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올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4억6000만원, 취득세(부동산)을 납부하지 않은 C 재단이다. 개인은 1억9000만원을 체납한 C씨이며, 지방소득(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구미시청 홈폐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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