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지원 업무협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원자력 사고, 지진,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구)과 주민대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운송장비 및 인력 등 주민대피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공동 활용 ▲운송장비 지원요청 및 활동지원에 관한 상호 성실한 이행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 주민대피에 필요한 협력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38개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908대의 운용현황을 고려해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상대피로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원자력 사고와 같이 타 지역으로 대규모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버스 등 대형 운송수단은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피율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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