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물맑은시장(사진 아래)과 롯데마트(사진 위)의 상생협의 결과에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양평군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건립한 롯데마트가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의를 체결하지 못해 건물 준공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상인들과 상생협약 체결 후에 준공을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양평점은 그동안 5년간 양평물맑은상인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상인회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시장상인회에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마트측은 얼마 전 시장상인회에 상생협의안을 송부하고 협의진행을 요청했다.
지역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상생협의안에는 ▲양평물맑은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평물맑은시장 전용상품권 제작·지원 ▲팝업스토어 공건 제공 및 설치·운영 ▲자매결연을 통한 행사용품 정기적 지원 ▲선진 유통관련 기법 교육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행 ▲상인자녀 및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 고용창출 ▲영업시간 준수 및 정기휴무 이행 ▲전단광고 축소 운영 및 ‘양평물맑은시장’ 홍보 ▲양평군내 추가 출점 금지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상인회 총무는 이 협의안에 대해 상인들이 원하는 상생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에서 상인회 총무는 수년에 걸쳐 수백억원을 양평군 지역에 투자해 이제 상권이 살아나려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0년까지 시간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상인 자신들의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 군민의 92.6%가 현재도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있고, 86.3%가 인근 도시의 할인마트 등으로 쇼핑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또 적극찬반표명 군민 중 86.3%가 입점을 찬성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 81.3%가 입점을 찬성한 것만 보더라도 대형마트 입점이 양평물맑은시장 상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13.9%만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②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③항에서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상인회가 롯데마트 입점 반대의 명분으로 삼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었던 게 이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 전단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또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면 등록을 해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양평군 조례에서도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2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②항과 ③항에서 대규모점포가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이어진 ④항에서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혐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 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항에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②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군수는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였다. 대다수 군민인 소비자의 후생(삶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윤택하도록 하는 일) 역시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결국 유통산업발전법과 양평군 조례 어디에도 ‘시장상인회와 반드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만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다는 게 법 해석이다. 앞서 보도했듯 전국 어디에서도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상생협약이 불발되면 조례 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면 되고,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을 제한하면 될 일이다. 마치 시장상인회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등록의 전제조건이라고 법을 해석하여 상인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이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가 물맑은시장상인회에 상생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측은 상생안 송부 공문에서 “당사에서는 진정성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상인회는 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상생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오후에 롯데마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상인들 내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상인회 이사 C씨는 “최근 여론조사는 롯데마트를 막는다고 물맑은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평군이 방관만할 게 아니라 롯데마트와 물맑은시장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양평군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군 조례에 의거하여 상인회와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롯데마트가 제시한 상생안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면 권고 또는 조언을 하고, 롯데마트측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면 될 일이다.
시장상인회 역시 상생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될 일이다. 이사 몇 명의 의견이 아닌 수 백명의 상인들과 자신들의 손님이 될 수도 있는 대다수 양평군민의 여론도 확인하고 협의에 응해야 한다.
또한 “상인회 누가 롯데마트 커피숍을 달라했다. 자식 취업을 부탁했다”는 등의 루머가 또 다시 돈다면 상인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명심하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민 A씨는 “얼마 있으면 곧 성탄절이 다가 온다. 많은 군민들이 아이들 사줄 물건이 없다며 여주, 이천, 하남, 구리 등으로 원정쇼핑가는 ‘郡民스러움’을 자초하면 안 될 일”이라면서, “이제 곧 다가 올 ‘양평시’의 ‘市民스러움’을 다 함께 느낄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시장상인회와 군민 모두를 위한 양평군의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