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심의결과 배경으로는 민간 부두운영사와 IPS간의 경비용역 계약이 1년 계약으로 용역계약의 지속성 여부가 전환심의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IPS는 외항 부두운영사(14개)와 1년마다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특경을 민간 부두운영사 책임경비구역에서 파견해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IPS의 기간제 특경 운영유지에 변화가 예상된다.
IPA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IPS 및 부두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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