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찬성과 반대측 모두가 (가칭) ‘군용전투기 소음법(이하 군소음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놓고 찬반으로 첨예하게 맞서던 양 측이 군소음법 제정을 두고는 한 목소리를 내 이례적이란 반응과 함께 찬반 갈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통합이전을 촉구해 왔던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통합이전을 반대해 온 측도 최근 대구공항은 존치하고 군공항만 옮기는 해법으로 (가칭) ‘군용전투기소음피해보상법’을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연간 3조원 규모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전투기 소음피해보상법’을 만들면 국방부가 스스로 K2 군공항을 갖고 나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구청장도 “국방부가 줘야 할 피해보상금을 당겨 주면 군공항을 받을 지역이 많을 것이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서홍명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48개 군용비행장이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도시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군공항 인근 약 32만 세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신체·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공항 보다 소음 피해가 적은 민간 공항도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공항 인근 주민은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있고 있긴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민추진단은 “민간공항 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큰 군공항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뒷받침도 없다는 것은 피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다”며, “최소한 민간공항 이상의 지원방안이 포함된 군소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와 국회가 부담 등을 이유로 군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즉각적인 군소음법 제정 과 시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고, 전국 군공항 인근 주민들과 연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민추진단은 향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광주 군공항 관련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군소음법 제정을 두고 양 측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통합이전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찬반으로 나눠져 있어 향후 군소음법 제정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찬반 갈등의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군소음법은 19대 국회에서 모두 11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발의·제안 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