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지난 6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등 모두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세 9억원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 해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285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상 2,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를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먼저 대구시의 ‘협치행정으로 이길확률 0인 혈세 260억원 확보’ 사례가 수상했다. 대구시와 동구 세무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환급 직전 지방세 쟁송 사건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지방세 260억원을 지켜낸 내용이다.
또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는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으로 대구시와 서구가 협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다. 전국 경·공매 배당 전산정보를 사전 확보해 체납자 정보와 매칭, 전국적으로 340억원 정도의 고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돼 역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본선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수성구의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증대’와 달서구의 ’벤치마킹을 통한 LMS발송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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