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4일 직원들과 올해 마지막 정례조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8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7일~11월17일 1개월 간 2013~2016년 4년 간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 161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출근 시 출근등록시스템 등록 여부 및 유연근무 등록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 진행했다.
조사결과 유연근무자 1619명 중 865명이 한 차례 이상 등록시각 보다 늦었거나 출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 중 연가보상비 환수대상자는 212명, 환수 대상금액은 5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조사를 위해 대구시 복무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 이번 결과가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가 아니라 출근 등록시각 보다 지체된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구시는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높은 38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조치와 함께 시스템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일부터 시청 본관 및 별관 등 18곳 220여개 관련 단말기 전부를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했다. 현재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 복무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부서장도 유연근무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출퇴근시스템 미등록 또는 유연근무 시간 미 준수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무부서에서도 유연근무에 대해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재발 시 징계 등 엄정히 문책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전액 환수하고, 과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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