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지난 9일 오후 한 포항시민은 자신의 SNS에 이같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오늘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고 식사(식권 3만원 상당) 대신 답례품을 받았는데 4~5천 원짜리 과자류를 받았다. 소비자 고발감이다. 법적으로 하자 있는 데도 아무도 지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손님을 농락해서 되겠는가”
오후 늦게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 대신 답례품을 받았는데, 식대에 크게 못미치는 저가 상품들이어서 실망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실상 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공감하는 댓글이 잇따르면서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문제는 이 예식장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대부분의 예식장들이 비누, 과자 등 저가의 답례품들을 제공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된다는 것.
이로인해 시민들은 예식장들이 성의 있는 답례품들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어려운 지역경기를 생각해 지역상품이나 향토식품 등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한편, “포항지역의 유명 예식장들은 대부분 식사를 뷔페로 제공하고 있는데 고가이어서 축의금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포항시나 문화원 같은 곳에서 1만 원대의 전통 잔치상을 개발하면 경조사 비용도 낮추고 외국인 등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도 알리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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