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각종 송사를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해 초래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북의 위상확립을 위해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도의원이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심사했으며,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2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한다.
김명호 경북도의원
김 도의원은 2013년 1월23일 본회의와 올 5월26일 본회의 등 두 차례나 도의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김 의원은 “도민에게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고, 경북 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웅도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 지방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경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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