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발전소는 관할관청에 저탄시설, 석탄재 매립시설 등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석탄의 싣기 및 내리기 작업을 중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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