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을 없애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내와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제작한 장애인 편견해소 홍보 동영상 상영과 김인아 장애인인권옹호기관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이라는 주제 강의로 진행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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