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원, 굿밭골 공원 조성비 38억원, 화물운송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20억원, 사육신 기념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원 등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과도한 행사·축제 등의 선심성 사업, 효과가 낮은 사업 예산편성을 지양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의회는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회의 의무이자 고유 권한이다”면서 “민의를 대변해 건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군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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