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한의사 B(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16일 오후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부러 서행해 뒷차가 추월하도록 유도한 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보험금 5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 B씨는 이들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등을 작성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타냈다.
경찰은 한의사 B씨에 대해 구청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씨 일당은 피해 금액을 모두 갚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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