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제천 화재건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보면, ‘방염물품 및 실내 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된 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이 승인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에는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시켜야 한다.
또한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사진출처=홍철호 의원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방염 및 불연화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감리결과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완공공사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문제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승인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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