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 조리종사원은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영양(교)사는 본래 업무 외에도 매달 강의 준비, 교육실적 관리 등 교육업무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연수원은 안전 원격교육 운영을 통해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과 종사원의 교육만족도가 높이기 위해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87교를(448명)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문화 조성, 사례별 재해 예방, 급식 시설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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