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로고가 명시된 조감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하주실업을 선정한데 대해 다른 입찰업체가 롯데의 우회입찰이 의심스럽고 공모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 의문이 많다며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나섰다.
(주)케피아이에이치 송동훈 사장은 28일 “이번 심사 결과는 특정기업을 지지해 주는 의혹만 낳고 있다”며 “신생법인 하주실업은 실적이 전무하며 공동 참여한 기업은 지난 3차 공모에서 선정되었지만 사업을 포기한 롯데로 공정한 심사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하주실업을 통한 롯데의 우회입찰이 강하게 의심된다”도 주장했다.
송 사장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고한 유성복합터미널 4차 입찰공모에 대해 평가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케피아이에이치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현대건설 금호건설 금호터미널 대림에이플러스 메가박스 교보리얼리티 삼성에스원)은 이번 심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시공능력평가 1위 기업인 현대건설의 참여의향서와 금호건설이 참여했음에도 하주실업의 동부건설과 태경건설보다 저평가를 받았고, 국내 최대급의 터미널 운영업체인 금호터미널 역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무엇보다 3차 공모에서 선정된 롯데컨소시엄이 이번에 다시 입찰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이번에 롯데는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가 입점의향으로만 참여를 하였으나 향후 자산운용사나 기타 투자자들의 장기 임대 조건등 금융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질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규제완화를 통해 맹목적 대기업 밀어주기가 낳은 뻔한 혈세 낭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는 공모지침에서 대형마트 입점도 제한해 공모하였지만 롯데마트의 입점만은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공모지침을 어긴 업체가 선정됐다”며 “대전시는 공모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바꿔 심사를 평가하고, 저희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함으로서 공모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당일 터미널 운영사에게 터미널 운영에 대한 어떠한 질의 또한 없었다”며 “공익사업의 목적을 잃고 특정 기업의 쇼핑몰 운영사업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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