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장령산
[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사망의 경우 1천만원)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도 경작자 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인명 피해의 경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본 경우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법적으로 경작이 금지된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해 주민에게 통보한 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옥천군은 2016년 5월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작물 피해면적이 100㎡ 미만과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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