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B(23·여)씨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에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0여시간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B씨는 집을 빠져나와 인근 지구대에 신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간 사귄 B씨와 헤어진 뒤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찾아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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