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한국당 대변인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린이집 영어수업이 일주일새 금지→철회→금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가 아닌 하루살이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 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어린이집도 금지해 달라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가 안 된 복지부도 당황하고 있고, 보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을 마련하고도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수업금지에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정책을 세우고 복지부에 이를 이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부처 간 엇박자도 심각하고 국민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다. 과도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재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학부모 선택권을 무시하고, 현장의 수요를 외면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더 큰 문제다. 무턱대고 어린이집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도 일단 유예하고 학부모와 보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부터 수렴한 후 철저한 대책수립 이후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