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은 “도핑의 방지는 공정한 스포츠 경기의 제일 기본”이라며 “사행사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공정성이 특히나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도핑검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는 경륜에 대해 도핑 최고위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경륜 및 유사 자전거 종목대회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혈액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륜은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혈액도핑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자체적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변검사에만 그칠 뿐이어서 현재 경륜 종목에서 사용되는 도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이 법률안은 2017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법률적 후속조치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경륜 선수들에 대해서는 소변도핑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한 혈액도핑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의 공정성과 국가사행사업인 경륜의 승부조작 가능성 배제, 그리고 선수보호를 위해 경륜 선수 모두에 대한 혈액검사와 정기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함께 협의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찬대 의원, 변재일 의원, 윤관석 의원, 윤후덕 의원, 이찬열 의원, 전재수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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