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이 조폭사주설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명하고 있는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지난해 8월 30일 본지의 최초 보도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된 ‘거제시장 권민호 조직폭력배 사주해 민주당 핵심세력 제거하라’는 폭로성 1인 시위가 단순한 자작극으로 결론 났다.
통영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11일 거제시의회 전 의원이었던 김모씨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510만 원을 선고했다.
본지는 지난해 8월 31일 이 사건 관련 보도 기사 중에 폭로자 장모씨의 주장에 석연치 않는 대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재판결과로 확인 되었다.
한편, 주범 장모씨에 대한 선고는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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