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과 17일, 18일에 걸쳐 공공기관 관용차와 직원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운영 사업장인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조업량 하양 조정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공정을 중단했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 사업장인 폐기물 소각업체, 고유황유 불법사용업체, 날림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과 대중교통 이용,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양주시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