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농축산식품부가 농어촌정비법 민박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박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해 민박업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농어촌민박협회에서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민박제도 개선방안 중 농어촌민박사업자 자격요건 강화(실거주기간 2년 이상)와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강화(주택용만, 230㎡ 미만)는 기존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제가 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전입 후 농촌지역 실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시설 기준 강화안은 민박 규모 연면적 230㎡ 미만의 건축물 중 전체가 주택용일 경우만 민박운영이 가능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민박사업자들이 매매, 임대, 상속, 증여, 신축 시 민박업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협회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가 공동으로 논의 연구해 민박 선진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민박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민박 법령 개정은 농어촌을 살리고 소비자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 민박법령이 마련되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의 사단법인 설립과 부처 등록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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