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에서 떡을 돌린 성주군수 출마 예정자 A씨 부인 B씨에게 행정조치 ‘경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군수 출마 예정자 A씨 부인 B씨는 성주군 한 시장에서 주민에게 떡을 돌렸다는 제보자 신고를 받고 관내 떡집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떡집 가게 주인으로부터 B씨가 2000원 상당의 떡 두 팩을 샀다는 진술을 받는 한편, 추가 사실이 더 있는지 조사를 벌였지만 지속이거나 반복적인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수 출마 예정자 부인 B씨에 대해 기부행위로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해본 바 B씨가 계획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서 행정조치로 ‘경고’를 통보했다”라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했을 시 이번 건과 함께 검찰에 기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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