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근무시간 중 관할지역을 이탈해 성관계를 가진 A(44) 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의 거주지로 A경위를 불러 성관계를 가진 B(40·여) 경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7월 오후 모 경찰서 A(44) 경위와 B(40·여) 경사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이들은 B경사의 집 안방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업무 자료를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B경사의 남편 C(40)씨는 이들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로 찍어 증거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C씨 역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B경사의 근무지로 남편 C씨와 가족이 직접 찾아와 다툼이 일면서 알려지게 됐다. C씨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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