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간부들은 각종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일어 파장이 클 것 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에서는 이들 간부들이 관련업체간 유착관계를 인지하고도,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및 향응을 수수한 간부 직원에 대해 최근까지 사실 확인조사 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5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시 감사실 등에 따르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직원들이 한 납품업체 A 대표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을 접대 받은 것에 대해 대구시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지난 11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간부 2명이 밸브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C 씨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2차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여성까지 불러 향응을 접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본부장은 “내용은 최근 보고를 받아 알고는 있었다. 이 같은 간부 직원들의 행동은 너무나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구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를 인정했다.
현재 대구시 감사실은 진상을 조사 중인데, 시 감사실 한 관계자는 “대구상수도본부 간부직원들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어제(24일) 감사실 조사팀에서 또 다른 감사부서인 ‘부정청탁법’ 담당 감사팀에 사건이 인계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해줄 말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산하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3만원이상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으면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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