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곽 의원 25일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 임용과 관련, 금품수수나 시험문제 유출, 친인척 채용 등 부정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학교 이사장 등 사학법인에 있어 교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 밝혀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교원 면직사유에 규정하고, 교육청이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사학 부정임용 관행을 근절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배경이 없으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어렵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하고 “법률안 개정으로 부정 채용된 교사와 비리연루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 사학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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