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모텔 등지에서 동거녀 B 씨(39)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욕설하며 B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B 씨의 과거 남자관계를 캐묻다가 욕설하며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알몸 상태인 B 씨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해 30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를 강요해 벌을 줬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배우자나 동거녀들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가 수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