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관용 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은 지난 25·26일 대구상수도본부 간부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종 계약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A(58)씨와 B(57)씨는 지난 11일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달서구 월성동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2차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술자리를 마치고 달서구 대곡동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다음 날(12일) 돌연 숨진 채 발견돼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대구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외부청렴도 15위를 기록했다”라며, “그런 와중에 이번 비위 사실이 알려져 시의 이미지가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요구했는데,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취수 중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담당 간부들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비위 사건은 시 청렴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많은 직원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비위는 다시는 없어야 하고 조사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 감사관실은 숨진 A씨와 함께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대구시 감사실 한 관계자는 “대구상수도본부 간부직원들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감사실 조사팀에서 또 다른 감사부서인 ‘부정청탁법’ 담당 감사팀에 사건이 인계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도 수사에 착수 했는데, 대구 달서경찰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직원들의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간부 A씨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로 의심되는 흔적이나 유서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동맥경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대가가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들어가게 되며 현재 이 부분을 확인 중이다. 현재 이 같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대구시 감사실에 업무 협조를 구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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