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전 의원직 사퇴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한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철우 의원(사진=일요신문 DB)
이 의원은 그동안 홍준표 대표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한 미국 방문을 비롯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베트남 방문을 포함, 여러 차례 도지사 출마에 있어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대표는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 사퇴는 수용하되, 의원직 사퇴만큼은 계속 만류해 왔던 것.
이 의원 측 한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먼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선전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계속 밝히자, 최근까지 홍준표 대표는 만류해 왔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7일 경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같은달 31일, 김천시 당협위원장과 불공정 경선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2월7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현행 공직 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며, “의원직 사퇴는 특권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