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의원직 사퇴 불가’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철우 의원이 31일 ‘도지사 경선전 국회의원직 사퇴’와 관련,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과 경북도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가 ‘경선전 의원직 사퇴 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 약속드린 ‘경선전 의원직 사퇴’라는 입장을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거두어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원직 사퇴 철회에 대해 “홍 대표가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의원 1석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 경선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경쟁 의원들의 사퇴가 우려된다”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일 오후 이철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당시 당내 경선에 앞서 의원직 사퇴 약속과 관련, 홍준표 대표의 만류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거두어 들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철우의원 사무실 제공)
이 의원은 홍 대표에게 지난 연말에 사퇴한 경북 김천지역 당협위원장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선전 의원직 사퇴와 같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다”라며, “경북도지사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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