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학교시설 납품업체로부터 술값을 내도록 한 대구교육청의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창호업자로부터 학교시설물의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술값을 지불하도록 한 A 씨(60)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술값을 대신 낸 창호업자 B 씨(65)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2016년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80만 원 상당을 B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소개로 B 씨는 지역 내 초·중학교 6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창호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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