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은행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은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후 환전하는 등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은행장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상품권 환전수수료 9200만원과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물품 1900만원 등 1억1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히고 1억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박 은행장과 비서실 직원 등 은행관계자들은 구입한 상품권을 허위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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