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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