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부시장의 권한대행 기간은 7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중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권한대행 기간 중 업무 공백이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아산시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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