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빈 차량에는 값비싼 게 있을리가 없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술취한 운전자가 차에서 졸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역발상은 주효했다. 단지 6번만 차량을 털었을 뿐인데 1000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털었다.
우선 시간대는 새벽이다.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유흥가 주변을 차량을 타고 돌면서 적당한 대상을 물색했다. 추운 새벽이라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자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리운전을 부르고 차에서 자는 운전자가 있기 마련이다.
A씨가 망을 보는 사이 B씨는 조수석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쳤다. 현금과 명품 지갑, 휴대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들은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새벽에 차량을 턴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훔친 물건을 사들인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만 골라 총 6회에 걸쳐 금품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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