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수십억대 다단계 형태를 만든 A(5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583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130만원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면서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M코인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며 현금화도 어렵다.
여기에 다른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불려나가는 등 다단계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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