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7일 광명2동에 소재한 가구문화의 거리에서 양기대 시장과 이케아코리아 루이스 하딩 잔디 HR매니저, 이상봉 광명시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상인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건강증진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케아와 지난 2014년 4월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라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완공했다. 오는 3월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연면적 938.33㎡,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다.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비롯해 기초건강측정, 운동 및 영양사업, 치매안심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광명시는 만성질환자관리, 보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소상인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약을 맺었고, 이를 적극 실천해 온 것이 이처럼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루이스 하딩 잔디 HR매니저는 “광명시, 중소상인, 이케아코리아간의 신뢰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돈독한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가구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가구조합 회원들과 소상공인들이 이케아 입점 당시 충격과 상실감으로 피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광명시와 양기대시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상생의 모델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벽면이용 불법 대형현수막 중점단속 실시...대대적 정비
광명시는 벽면이용 불법 대형현수막과 불법 돌출 LED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불법 대형현수막과 돌출 LED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빛 공해를 유발하며, 화재 등 사고위험까지 있어 안전을 위해 정비할 방침이다.
2월 한 달간 벽면이용 불법 건물현수막과 빛 공해 유발 불법 돌출 LED간판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계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위험에 노출된 대형 벽면 현수막 45개 및 불법간판 13개를 정비했다.
광명시는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광고협회 회원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철거 전담반을 투입, 대대적인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수막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고 외벽 창문을 가리고 있으면 화재 발생 시 환기가 안 되는 등 사고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각 지역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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