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현장사진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만두류, 어묵류, 떡류 등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7일까지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성분 및 함량, 유통기한 허위표시 2곳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및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조리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 업체는 어묵 및 어묵만두를 제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원료를 사용하였고, 표시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4만 9490㎏을 판매했다.
B 업체는 만두피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 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을 표시하지 않고 무표시로 143㎏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떡국떡을 3~14일 전에 제조해 보관한 후 판매 당일 제품을 제조·가공한 것처럼 유통기간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00㎏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