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금하고 조직에 전달한 A(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울 등을 돌며 B(44·여)씨 등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2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피해액의 1%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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