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A 씨(여·49)를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 탈출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에 두 차례에 걸쳐 쌀 65t씩 모두 130t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검거되기 직전에도 브로커에게 8000만 원을 송금, 쌀을 추가로 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검거 당시 살던 자택을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북한에 직접 가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탈북민의 재입북 사례가 있었지만, A 씨처럼 입북에 앞서 보위성 등 북한에 쌀을 보내 자진 지원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탈북한 A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에 돌아가면 탈북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높다 판단, 이를 피하기 위해 보위성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탈북 이후 경기도에 혼자 거주하며 자영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검찰에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A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위성은 북한의 정보·비밀경찰 겸 방첩기관으로, 탈북민을 돕고 있는 대북 선교단체와 인권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국경에서 탈북민들을 추적·심문하고 탈북민을 가두는 수용소를 관리하는 역할도 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